▲ 공정위가 시중은행 6곳의 CD금리 담합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려 파장을 확대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은행권이 비상이 걸렸다. 담합 제재 시 대규모 과징금은 물론 신뢰도 타격, 집단 소송 등의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은행들은 제재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반론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공정위 제재 착수…신한 등 시중은행 6곳 강력 반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신한은행 등 6곳의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내달 7일까지 해당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에 제재가 예고된 시중은행 6곳은 국내 굵직한 로펌을 선임해 소명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한은행·우리은행은 김앤장, 하나·농협은행은 세종, 국민은행은 율촌, SC은행은 광장을 각각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CD금리 담합 의혹은 공정위와 은행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시중은행의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된 점에 의문을 품고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오랜 조사 끝에 은행들의 CD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 금리를 담합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CD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가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로 은행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 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반면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고객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을 받아 온 은행들은 줄곧 “CD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발행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행정소송 대비, 방어전 총력

그럼에도 제재가 결정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은행들이 담합을 했다고 확정하면 즉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의 최대 목표는 행정소송 전에 ‘제재’를 막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CD금리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되면 과징금도 문제지만 대외 신뢰도에 급격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될 공산이 크다. 소송은 장기전으로 진행될 텐데, 그 전에 입은 데미지는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 해외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인데, CD금리 담합 은행사라는 ‘오명’이 찍힌다면 글로벌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업계에선 최대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단체에서 집단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시중은행이 입을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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