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마련에 다각도 노력… 좋은 결과 얻어 기쁘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꼼꼼히 점검할 것”

▲ 이언주 더민주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 “‘경기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업단지’ 등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 45만평(LH 30만평·경기도 15만평)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이날 특별관리지역 내 산단 등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이 확정됐다. 이로써 국토부·LH·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나아가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향후 LH는 산단 30만평, 경기도는 15만평+5만평을 추가해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도 광명지역에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공공주택특별법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업단지 및 첨단연구단지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산업단지의 공급대상이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운영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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