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의 갈등이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조종사 노조는 25일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사측의 이같은 대응에 맞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투표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39일간 비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해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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