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의 박세영이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자 겁을 먹고 도주했다. <사진출처=‘내 딸 금사월’ 방송화면 캡처>
[시사위크=홍숙희 기자]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와 증거인멸 교사죄, 감금죄, 살인죄에 대한 대가다. 바로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의 박세영(오혜상 역) 얘기다.

27일 방송된 ‘내 딸 금사월’ 50회에서 도상우(주세훈 역)는 송하윤(이홍도·주오월 역)을 증인으로 세워 박세영의 악행을 밝혔다. 송하윤은 이홍도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동시에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다. 때문에 박세영은 죽은 줄만 알았던 송하윤의 등장에 경악했다.

증인석에 선 송하윤은 과거 금빛보육원 붕괴 사건을 비롯해 추락사건, 교통사고 등 박세영의 악행을 폭로했다. 이에 박세영은 재판 무효를 주장했다. 송하윤이 도상우의 동생이기 때문이다. “재판은 처음부터 여동생의 사주를 받고 허위사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박세영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상우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혼절한 박세영은 의식이 돌아오자 도주를 강행했다. 지나가는 트럭 뒷자리에 올라타 몸을 숨기는 묘기까지 더했다. 결국 도상우와 안내상(주기황 역)은 박세영을 놓치고 말았다. 마지막 1회만을 남겨둔 ‘내 딸 금사월’의 결말에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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