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이동통신3사가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는 전자투표제 도입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지 6년째로 접어들었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로 세상을 연결시키겠다는 업체들이 정작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엔 인색한 모양새다.

◇ 전자투표제, 소액주주 권리 보장 위해 마련

지난 2010년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 시스템에 접속,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보통신 기술을 근간으로 소액주주의 권한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업은 한국예탁결제원과의 계약을 통해 전자투표제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ICT기술의 대표주자인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아직 도입 하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선 직접 주총장에 신분증을 들고 가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

대리인 선임 역시 주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주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날짜는 다르지만 금요일 오전을 주총 날짜로 잡아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ICT 선두 외치는 이통3사, 전자투표제엔 외면

물론 이 같은 현실은 비단 이통3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총 483사로 전년대비 약 44% 증가했지만, 전체 상장사 기준으론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 IT기업 중에서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카카오뿐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통사들의 사업목적이 정보통신기술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만큼, 자사의 소액주주에게도 좀 더 진화된 방식으로 혜택을 돌려줘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과 130년 통신역사의 KT는 새로운 통신기술인 5G로 첨단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가정 내 모든 것을 조절 가능한 홈IoT 상품을 출시, 가입자 20만을 넘겼다. 그러나 정작 이들 회사의 주주총회는 과거와 같이 직접 모여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과 KT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LG유플러스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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