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 인수한 계열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골자인데,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인한 징역형을 마치자마자 다시 검찰에 출두할 상황이어서 백종헌 회장과 검찰의 질긴 악연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동아건설산업이 백종헌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이모 전 대표를 포함한 동아건설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1945년 설립된 동아건설(옛 충남토건사)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행해 이름을 알렸던 중견 건설업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다가 2008년 프라임그룹에 인수됐지만 6년 만인 2014년 7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해 8월 선임된 법정관리인 측은 “백종헌 회장이 동아건설 자금을 프라임건설 등 다른 계열사에 지원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지난해 3월 백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액수는 4,0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여 만인 지난달 이모 전 동아건설 대표를 조사하는 등 동아건설 전·현직 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종헌 회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부를 예정이다.

한편 백종헌 회장은 프라임저축은행 200억원대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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