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차량 운행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사고 및 도로변 화재 예방을 위한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경찰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우선 경찰과 협조체제를 마련,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교통경찰로 하여금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토록 한다. 

각 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을 통해 집중 단속·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시·군 공무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도는 특히 시민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으로,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담배꽁초 투기 장면을 찍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민 신고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시·군 홈페이지와 담당 공무원 이메일 등을 이용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형전광판이나 교통방송 등을 통한 홍보,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과 피해 사례 등 교통안전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한다.

신동헌 도 환경관리과장은 “지난 5월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7.3%가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흡연 운전자들로 하여금 담배꽁초 투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산불의 원인이 되거나, 뒤 따라 오는 차량에게 해를 입히기도 한다”며 흡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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