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아이리버'에게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IT액세서리 제조업체 (주)아이리버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주)아이리버는 지난 2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블랭크와 일곱 요정 …” 행사를 실시하면서 블랭크(핸드폰 케이스, 이어폰 등)를 구매하고 인증 사진을 남긴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자동차, 노트북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 ‘레이’는 당첨자 1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1240만 원으로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했으며 경품류의 총액은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38% (3100만원)로 그 제공총액한도인 1%(2300만원)를 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의 경품을 앞세워 상품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IT액세서리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며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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