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파트너, 신한은행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제기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신한은행과 중소업체의 분쟁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자사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중소업체는 최근 신한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잇츠미(it’s me)’를 개발한 토마토파트너는 지난 8일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데이타시스템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신한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자사가 지난 2014년 특허를 등록한 ‘원격 계좌개설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  ‘비대면 실명 인증 서비스’  둘러싼 분쟁 법정다툼으로 ‘비화’

토마토파트너 측은 소장을 통해 “신한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서비스’는 금융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잇츠미’와 서비스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명 인증의 기술적 방식 또한 유사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신분증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식을 비롯해 본인 확인 이후 전자서류를 자동생성·송신·삭제하는 등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비대면 실명 확인 계좌개설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것이다.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을 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써니뱅크’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돼 출시됐다.

개좌 개설 방식은 3중 절차를 거친다. 휴대폰 인증 후, 사용자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거쳐 본인임을 확인해 계좌가 개설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토마토파트너는 해당 특허의 도용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토마토파트너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신한은행 관계자를 만나 자사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토마토파트너는 ‘잇츠미’ 서비스 시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결국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개발 업무’는 신한지주 계열사인 ‘신한데이타시스템’에게 돌아갔다.

이에 따라 토마토파트너는 신한은행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자마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특허 침해 소지는 없다고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허 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석을 받았다는 게 신한은행 측의 주장이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들의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토마토파트너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신한은행 측과 대화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협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신한은행 측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신한은행 측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뭐라 말하긴 어렵다”며 “향후 소송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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