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크도가 서비스 중인 백신프로그램 케이블닥터 소개글.<출처=케이블닥터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한 케이블TV전용 보안 프로그램 업체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J헬로비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의 사용계약이 끝남에도 CJ헬로비전이 삭제를 조치를 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CJ헬로비전의 갑질이라고 지적하지만, 백신프로그램의 특성 상 CJ헬로비전의 잘못이라 볼 수는 없다는 말도 나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보안업체 아크도, CJ헬로비전 제소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아크도는 최근 CJ헬로비전을 상대로 고객 PC에 깔려 있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사용료 8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CJ헬로비전은 지난 2010년 자사의 고객에 아크도의 백신 프로그램과 원격제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료는 CJ헬로비전이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은 지난해 중순 만료됐지만, 아크도 측은 여전히 고객의 PC에 프로그램이 남아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아크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년에 수차례 (CJ헬로비전 측에) 문의를 했다”며 “CJ헬로비전의 현장기사들이 (백신프로그램이 설치된 고객 집에) 방문해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몇몇 부분에서 아크도의 소송이 타당하지 않다는 눈치다. 우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만료가 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CJ헬로비전과의 계약은 CJ헬로비전의 고객에 아크도가 백신과 원격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CJ헬로비전이 사용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이다.

즉,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사용계약은 CJ헬로비전 고객과 아크도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크도가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특히 PC용 백신은 특성상 잦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조금이라도 트렌드를 놓치게 되면 각종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에 PC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보안업체들은 라이선스가 종료되면 해당 고객에게 지원하는 업데이트의 중지로 계약을 만료한다.

아크도 역시 자신들의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CJ헬로비전 가입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든지 계약 종료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 중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 않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업데이트 안되는 백신 프로그램, 효용성은?

아크도는 이에 대해 자사의 백신 프로그램인 케이블닥터엔 백신 기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입장이다.

아크도 관계자는 “케이블닥터에 바이러스 패턴 업데이트가 중지된다 하더라도 PC최적화 등의 기능이 탑재돼 프로그램의 효용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케이블닥터엔 각 케이블 방송사들 마다 커스텀마이징 된 홍보수단을 제공한다”며 “업데이트가 안된다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헬로비전 측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건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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