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셋째아이에서 둘째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母)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30만원, 셋째 자녀이상은 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 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 달 중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 출산자에게 양육지원금을 매달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 후 13개월부터 72개월까지 최고 20만원의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셋째 자녀이상)가정에는 양육도우미 지원, 꿈나무사랑카드발급 및 우대업체 할인, 지하철 요금면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30세대의 결혼·출산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입주 기업체·공공기관CEO포럼 및 미혼남녀 맞선프로젝트, 임산부와 가족이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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