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에서 옥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건’과 관련, “지금(법체계로)도 (옥시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옥시레킷벤키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당내 법률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권성동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법체계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금(법체계로)도 (옥시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비행기 추락사고도 마찬가지다. 다 가해자가 있지 않느냐”며 “모든 손해배상 사건을 다 이런(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도 “물론 (법 개정)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청문회를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가 종료된 후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야권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심의한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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