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사실관계 조사를 거부하며 적법절차를 지킬 것을 방통위에 요구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를 거부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절차상 적법성을 요구한 상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원금의 과다지급 및 법인폰을 개인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단독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에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입장이다.

조사거부의 근거는 단통법 제 13조 3항이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하기 위해선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1일) 진행했기에 적법절차에서 어긋난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단독으로만 조사받게 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사만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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