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갑질, 가습기 살균제…추락하는 홈플러스
홈플러스 시련의 역사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불법 수집한 정황이 포착됐다. 개인정보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로부터 약 14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고객의 불신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0억원을 부과받았다. 납품업자에 줄 대금 121억원을 부당하게 깎고, 인건비 168억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다. 특히 대형마트 3사 중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이 92%를 차지했다. 홈플러스는 3사 중 유일하게 검찰고발조치 됐다.
홈플러스가 2004년부터 시장에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위해성이 포착되면서 지난 3일 이승한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홈플러스 제품 사용자 중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이 일 때마다 홈플러스 불매운동이 이어져 4년 연속 매출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 ‘365플러스’ 수익성 악화, 위약금 과다… 법적 공방 예고
최근엔 홈플러스 편의점 ‘365플러스’ 점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4월26일 홈플러스 편의점경영주협의회 황원선 회장 등 4명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가맹점주 55명이 홈플러스 측에 무더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점주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대리점주들에 따르면 한달 평균 3600만원의 매출 중 점주 몫으로 남는 금액은 최대 50만원 수준이다. 로열티와 인건비 등 중간 정산비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찮은 점도 있지만, 애초 본사로부터 고지 받은 제품 원가보다 실제 입고원가가 비싼 까닭에 출혈을 감내하며 판매하고 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대리점주들은 또 사업을 접으려고 해도 과도한 해지 위약금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65마트’ 중도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8000만원~1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55명의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50여개의 점포에선 수익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점 시 수익성 검토를 하지만 모든 점포의 흑자를 담보할 순 없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측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제품 원가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실제 입고원가와 차이가 없다”며 “계약 해지 수수료는 지원해준 창업금을 돌려받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홈플러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등 다각도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