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방산비리척결’법안 제출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변재일 의장이 제출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 중형이다

다음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방위사업체 관련 부당이득금액에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변재일 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 당시 “방산비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후속 입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는 총선공약의 일환으로 방산비리를 이적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또 상습적인 방산비리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수 대폭 연장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한정애·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더민주 정칙위원호 부의장단 전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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