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입장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상시청문회 규정을 담고 있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국회 마지막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권성동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그렇게 월권을 하면 의장직 스타트하면서부터 정쟁에 휩싸여 아마 2년 내내 정상적인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권한은 4년”이라며 “19대 국회의 구성과 20대 국회의 구성은 완전히 다르다. 19대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갖고 20대 국회에서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세균 의장이 굉장이 바른 분이고 모든 것을 살펴서 결정하는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그렇게 (국회법 재의) 무리한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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