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하도급 법을 위반한 벽산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벽산엔지니어링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 하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도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하도급 대금 1650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의 수수료 4억 725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벽산엔지니어링에 재발방지를 명령했으며, 법 위반 금액이 5억원으로 클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289개로 많으며,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4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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