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이해찬 무소속 의원은 20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국회 분원은 세종시에 입주한 정부 부처가 속한 상임위원회를 뜻한다.

이해찬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대규모로 (세종시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의원은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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