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하도급 대급 지급을 지연한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억 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207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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