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거짓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액을 가로챈 유사 수신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수사망에 걸렸다.

19일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 이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방문상담 등을 통해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 수신업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유신업체들은 실체가 없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을 상장시켜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고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대부업·채권추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백화점, 마트 등에서 판매사업을 가장해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도 많았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자금을 모집한 뒤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 바이오, 웰빙사업 등과 같은 미래 신사업을 내세워 투자자금을 모집하거나 유명 연예인,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부 유망사업임을 강조할 경우에도 일단 검증부터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채굴권, 외국기관과 사업제휴 등을 가장하거나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영업내용 등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들이 더욱 지능적인 수법을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며 “터무니 없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원금보장', '수익금 확정지급' 등을 내세우는 곳은 의심해봐야 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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