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설명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으로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도 표현된다. 심 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이고 최저임금의 180배 수준이다. 323개 공기업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

이 같은 소득격차와 이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뿐만 아니라 최고임금에 대한 제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심 대표의 주장이다. 또한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최고임금 제한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연동함으로서 최저임금인상을 견인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 경영진의 시간당 임금은 최대 18만900원(최저임금 6030원 기준)을 넘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시간당 임금도 3만150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최고임금법에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징금 등으로 거둬진 수입은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심 대표는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이라며 “최고임금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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