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8일 의총 후 입을 굳게 다문 채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은 28일 당내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기소시 당원권 정지’라는 ‘원칙론’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김수민·박선숙·왕주현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의총은 비공개로 한 시간가량 진행된 후 공개회의로 전환됐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의총 결과에 대해 “국민의당은 당헌11조에서 당직선거나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제명하고,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이런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헌·당규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6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왕 부총장의 구속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어 8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로 끝났고 오후 의총이 재소집됐다. 왕 부총장의 구속을 계기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책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김수민·박선숙 의원을 출당시키는 등 ‘정치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제기됐다.

의총에 앞서 대안으로 거론된 방안은 크게 ‘당원권 정지’ ‘출당’ ‘자진 탈당’의 세 가지였다. 이중 ‘당원권 정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원권 정지로 인해 당원의 권리가 박탈된다고 해도 당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원직 유지도 가능하다. 공천 국면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는 해석이다. 출당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당적이 박탈되고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게 된다. 만약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자신의 의지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민의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기소시 당원권 정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기소 후 당원권 정지가 되더라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안철수 대표는 애초부터 ‘강경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결과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었던 것. 참석자들에 따르면, 안 대표는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출당 등 강력한 정치적 조치를 주장했지만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출당이 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판여론을 부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당 조치는 무리라는 ‘신중론’도 작용했다.

특히 안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김경록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와 만나 “오후에 열린 의총에서는 안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다”며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안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직접 정치적 책임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 정치적 책임 논의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대신 “내일 최고위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의 정치적 책임의 범위, 추가적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안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고 전해진 만큼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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