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한항공이 예약부도위약금을 국제선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에도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앞으로 대한항공 국제선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하고 공항에 나타나지 않은 승객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4일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에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8000원의 노쇼위약금을 시행해왔으나, 예약부도율이 전체 예약자의 2%까지 치솟자 적용대상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미탑승한 승객은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거리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부여된다. 북미‧유럽‧중동‧대양주 등 장거리노선의 노쇼위약금은 12만원이다.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노선은 5만원, 일본‧중국 등 단거리의 경우는 5만원을 물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도 마찬가지다.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다만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은 거리에 상관없이 500마일이 일정하게 차감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