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을 다시금 발의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이다. 이를 위해 진선미 의원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둘째,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사업과 명예회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아무런 죄도 없이 형제복지원에 갇혀 일생의 행복을 잃은 피해자들이 있다. 후유증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다”면서 “악독한 원장은 인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여전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국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의 정책으로 갇혔고, 국가의 방관 하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어야 했고, 국가의 방해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30년이 흘렀다”면서 “이제라도 국가의 이름으로 잘못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 국민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진선미 의원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국가폭력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70~80년대 부산에 위치한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에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폭력·성폭력 등으로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는 인권유린 사건이다.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끝내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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