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두 의원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미옥 부장판사는 박선숙 의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 역시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두 의원의 혐의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박선숙 의원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민 의원의 경우 TF 선거 홍보 활동을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데 이어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자 각각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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