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전담 경찰관 성비위사건 특별조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을 일으킨 부산 경찰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학교전담 경찰관 성비위사건 특별조사단은 12일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김 경장은 여고생 A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김 경장은 지난 4월 상담을 하며 A양을 처음 알게 됐으며, 6월 초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단은 여러 정황상 김 경장이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논란이 제기된 직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점 등에 미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또 다른 부산 경찰관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1) 경장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 경장은 지난해 2월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6월 알게 된 여고생 B양과 지난 3월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경장은 B양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으며, 1년여에 걸쳐 SNS메시지 1만8449회, 문자메시지 및 통화 1291회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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