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4일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위한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미정 기자
wkfkal2@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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