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성공보수 금지 추진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앞으로는 기업인들이 회삿돈으로 개인비리 변호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지난 19일(화)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회사 자금으로 기업인의 개인비리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은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기업 재벌 총수 등 기업인 개인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판검사들이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것은 전관예우의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현직 판검사는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의 개인비리를 변호하기 위해 회사 돈을 수백억원씩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의혹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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