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검사, ‘검사 신분보장’의 검찰청법 37조 덕분에 파면 면해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대검찰청이 ‘30대 검사 자살사건’ 관련해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에게 해임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아연실색하게 만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7일 오후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임 징계 확정 시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며 “3년만 지나면 김 부장검사는 여느 변호사처럼 개업을 할 수 있다. 또 김 부장검사는 퇴직금도 감액 없이 받고, 연금도 25%만 감액한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강선우 부대변인은 “검찰은 더 이상 내부 비리로 인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기·승·전·개인일탈’ 공식으로 빠져나가려 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찰청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김 부장검사 해임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강 부대변인은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검찰청법 37조’ 덕분에 파면을 면한 김 부장검사의 해임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선제적 꼬리 자르기의 심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급한’ 검찰 개혁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지 벌써 4년이 지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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