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어두웠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아무런 새로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경시이고 모독”이라면서 “공당인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비대위원은 형사소송법 208조와 214조를 인용했다. 주 위원은 “208조를 보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돼있는데 이번 검찰의 영장재청구서는 다른 증거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14조에 따르면 ‘석방됐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 못한다’는데 청구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발(發) 검찰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서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검찰은 스스로 반복되는 검찰 비리와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개혁안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당내 공수처 TF는 검찰개혁 TF로 곧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따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1시와 2시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서울서부지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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