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박선숙 의원은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도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하면서 검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자체가 무리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공당을 범죄 집단으로 증거도 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과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 방침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은 지난 12일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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