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약 실천 위한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이 기존 아동학대 관련 7개 위탁사업 중 6개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과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의 신조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동학대 대응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관련 업무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인 데다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여기서 수요자는 아동이다.

이 같은 김순례 의원의 문제의식은 1호 법안으로 이어졌다. 바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이 주요 골자로,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아동학대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설립의 일환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존 아동학대 관련 7개 위탁사업 중 실종 예방·실종아동 가족지원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 간 효율성 도모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업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고 있다. 반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 업무는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의 6개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부처 간 업무의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김순례 의원이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김순례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립을 강조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 차원이다. 그는 “피해아동이 학대 발생 가정에 방치되거나 열악한 시설에 맡겨져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아동을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선 김순례 의원의 개정안으로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는 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개정안에는 서청원 전 최고위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권선동 법사위원장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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