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자갈치시장 진수공간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부실공사로 문제가 된 부산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 개선 사업이 총체적인 비리로 점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인입시설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간에 금품이 오고간 것은 물론, 사문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밝혀진 것.

◇ 비리로 점철된 공사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 개선 사업’은 부산의 대표 명소인 자갈치시장 상인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의 해수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목표로 착수한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다. 총 30억원이 투입됐다. 모래여과 방식의 특허공법을 적용해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충분한 해수가 공급되지 않고 △철거예정이었던 기존 노후 해수 인입 시설을 재사용한다는 것이 핵심. 이에 부산시는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특별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시공사가 해수 인입 배관 매립을 위한 공사를 하면서 해당지역 지질이 진흙·황토라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자연 수두압 모래 여과방식’을 이용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자연 수두압 모래 여과방식’은 투수가 잘되는 모래가 충분한 지질에서 적용이 가능한 공법이다. 자갈치시장 앞바다가 진흙과 황토 지질이 많은데도 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부실시공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하루 해수 채수량은 설계치 2만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400톤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다. 부산시 특별조사와 더불어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최근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밝혀냈다.

2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삼창지질 대표 B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 집수정 설치를 위한 물막이 공사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자,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들에게 건넬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시공사인 유인건설 현장소장 A씨에게 건넸다. 당시 A씨는 “원만한 설계변경을 위해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하도급업체인 삼창지질 대표 B씨로부터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지만, A씨는 이를 시설공단 측에 건네지 않고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중 100만원을 또 다른 하청업체인 한국해양건설 측에 수고비로 건넸다.

당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2억5700만원 정도 증액되면서 삼창지질의 수익도 덩달아 늘어났다.

A씨는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자재가 적게 들어가자 공사비 감액을 막기 위해 유인건설 행정부장 C씨와 짜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부산 중부서는 부산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 공사 설계변경을 위해 청탁금을 주고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사문서 위조 등의 위반)로 시공사인 유인건설 현장소장 A씨(49)와 행정부장 C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도급업체인 삼창지질 대표 B씨(55)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부산시설공단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해수인입시설 공사감독을 맡은 직원 1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 직원의 상급자와 또 다른 직원에게는 각각 견책과 경고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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