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한 첫 번째 여성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뉴시스>
[시사위크=홍숙희 기자]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한 첫 번째 여성이 5일 구속됐다.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여성의 사촌오빠도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당 여성은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닷새 만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주장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유천과 여성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계속해왔다. 당초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박유천은 4명의 고소 여성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특히 이날 구속된 여성과 사촌오빠, 남자친구가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성관계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밝혔다. 당시 공갈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하지만 박유천은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당 여성 역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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