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대부업체의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5%로 낮추게 될 전망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2002년 대부업법의 제정 이후 불법사금융의 양성화, 7등급 이하 서민대출시장의 확대로 연 200%에 달하던 초고금리가 양성시장에서 근절되는 효과를 얻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

특히 윤관석 의원은 “현행법상 대부업 이자 상한 연 27.9%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라면서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자율이 감소하면서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에서 그 기대는 더욱 크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태섭, 김경진, 김삼화, 김성수, 김수민, 김영춘, 김철민, 김해영, 박남춘,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소병훈, 신창현, 안호영,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전혜숙, 정성호, 진선미, 황주홍(가나다순)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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