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이날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항소 포기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호석화는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문제 삼아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103억원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두 형제는 2009년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계열분리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범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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