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의 시스템 통합(SI) 계열사 한화S&C가 일감몰아주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한화S&C가 총수 일가를 위한 ‘곳간’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IT 계열사 직권조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IT 계열사 4곳(▲카카오 ▲엔씨소프트 ▲한화S&C ▲한진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초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업체를 조사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 때 세부 계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건 아니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IT 업계에서는 드물게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직권조사란 피해자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들여다보는 것을 일컫는다. 그만큼 공정위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뜻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 4곳 모두 공정위 조사에 관해 말을 아끼면서도, 쉽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예고 없는 현장 조사로 한화S&C가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이 회사는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율이 높아 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화S&C는 국내 매출액(3987억원)의 절반 이상을 계열사와의 거래(2158억원)를 통해 올렸다.

◇ 주진형 ‘항명사태’가 부른 한화S&C 내부거래 논란

한화S&C의 내부거래가 본격적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건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말 재계를 뒤흔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항명 사태가 계기가 됐다.

당시 주 전 사장은 한화S&C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일감몰아주기를 반대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한화S&C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서버 등 IT장비를 구매하려다 오너 일가에 찍혔다는 것이다.

김승연 회장의 아들 삼형제(동관·동원·동선)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S&C는 시스템 통합(SI) 업체다. 2001년 설립된 이 회사는 삼형제가 주주가 된 2005년 이후 급성장했다. 2010년까지 5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33.3%에 달했다. 그룹 계열사의 전산 업무를 도맡은 것이 주효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됐다. 주 전 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공정위가 한화S&C를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1년 가까이 이루진 공정위 조사는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실시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일감몰아주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한화S&C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알려진 대로 7월 초 공정위가 다녀간 건 사실이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해 아직 어떤 결과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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