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중흥건설 임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6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중흥건설 임직원 9명(배임수재)과 하도급업체 대표 A(40)씨(배임증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80여차례에 걸쳐 1500만∼9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흥건설 임직원은 차명계좌로 돈을 받고  A씨에게 가족여행 경비, 차량 구입비까지 대납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이 같은 상납구조는 공사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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