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사와 이 회사의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지원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의 처리와 관련해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삼양사 울산공장.<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삼양사와 이 회사의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지원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의 처리와 관련해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다이옥신이 충분히 제거되는 온도에서 공정을 진행했고, 검출량 또한 기준치 이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스스로 제안한 관리기준을 위반한 점과 더불어 연 2회 실시하는 검사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 울산 경찰청 “삼양사-에너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에너원은 합성 폐기물 소각업체다. 삼양사는 지난해 3월 스팀시설을 증설키위해 울산시에 대기배출시설 관련 시방서를 제출, 설치를 허가받았다. 이후 삼양사는 시설 투자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원과 운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제는 에너원이 지난해부터 이달 10일까지 폐기물 소각을 진행하면서 오염방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에너원이 폐합성수지 소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을 기준치 이하로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총 5만8000kg의 활성탄이 필요한데, 에너원의 구매량은 8300kg에 불과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즉, 에너원이 굴뚝 자동측정장치(TMS)의 허점을 이용해 가동 초기와 점검 시에만 활성탄을 투입하고, 수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TMS는 환경공단에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지만, 다이옥신은 자동으로 측정할 수 없다. 이에 업체들은 외부업체를 통해 수작업으로 다이옥신 배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은 에너원을 압수수색해 활성탄 구입 관련 서류, 운영일지 등을 확보하고 삼양사에는 스팀 생산량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에너원은 관련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했고, 삼양사에는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삼양사 “다이옥신 검출된 적 없다” vs 경찰 “방재시설 계획서대로 운용안해”

삼양사와 에너원은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게 공정의 온도를 잘 관리했고, 실제 검사결과도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입장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두 차례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며 “활성탄을 적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이옥신을 무단배출 했다고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이옥신의 화학적 특성상 800℃에서 분해가 되는데, 자신들의 공정은 1100∼1200℃로 가동돼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게 삼양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가동 이후 800℃로 근접한 경우가 두 번 있었다”며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발생 우려에) 즉각 배출을 중단하고 활성탄을 투입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다이옥신을 배출했다는 게 아니라 방재시설을 갖춰놓고도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그들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위해 시에 제출한 시방서에는 (활성탄을 시간당) 4.08kg을 넣기로 돼 있다”며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이옥신이 몇 도 이상의 온도에서 완벽히 제거되는지는 확실치도 않고,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실험만으로는 평소 다이옥신 배출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당초 제시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삼양사 내부 담당자들의 내부 회의록도 확보했다”며 “배출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이옥신이 재발생될 수 있고, 에이원에서 4.191kg의 활성탄을 상시로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삼양사 관계자는 “회의록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시방서에선 온도 850℃ 이상 또는 활성탄 투입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며 “둘 다 이행 하겠다는 게 아니라 둘 중 한가지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시방서 및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외비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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