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 물질인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정수기 모델.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사용자 1126명은 19일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얼금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니켈에 노출될 시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은 20일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코웨이 모든 제품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와 책임자 징계, 역학조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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