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김영란법의 내용을 잘 안다고 답한 교원은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87%는 김영란법의 시행내용과 구체적 처벌수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또 관련 연수를 받거나 연수계획을 안내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은 9.8%에 그쳤다. 대부분의 교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관련 매뉴얼조차 제공받은 적이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회장은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점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적용 예시와 행동수칙을 마련해 하루 빨리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tmdwlf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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