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6대 회장.<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들이 정작 행동수칙 매뉴얼은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상황과 수위에 대해 잘 모르는 교원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김영란법의 내용을 잘 안다고 답한 교원은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87%는 김영란법의 시행내용과 구체적 처벌수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또 관련 연수를 받거나 연수계획을 안내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은 9.8%에 그쳤다. 대부분의 교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관련 매뉴얼조차 제공받은 적이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회장은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점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적용 예시와 행동수칙을 마련해 하루 빨리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