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쉰들러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쉰들러홀딩아게(쉰들러) 측이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사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쉰들러는 2014년 1월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결정을 내려 주주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손해배상 규모는 7500억원(이자 포함)에 달했다. 쉰들러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만약 쉰들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현대엘리베이터는 물론 현정은 회장에게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 소송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의 추가 소송제기 등 후폭풍도 거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온 파생상품계약 문제도 공식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란 판결을 받는 것이 됐다.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가 큰 고비를 넘겼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한편 쉰들러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권정두 기자
swgwon1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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