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사가 다이옥신 무단배출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다이옥신 무단 배출 의혹을 사고 있는 삼양사가 이번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주장은 다이옥신이 분해될 만큼의 공정온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활성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다이옥신이 고온에서 분해 됐어도 대기로 방출하는 과정에서 재결합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앞서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은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오염방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관련기사:[다이옥신 배출논란] 경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vs 삼양사 "공정관리 완벽")

폐합성수지 소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하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성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을 구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삼양사 측은 “다이옥신의 화학적 특성상 800도 이상에서 분해가 되는데, 자신들의 공정은 1100-1200도로 가동돼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삼양사의 해명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현직에 종사 중인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법적 기준으로 다이옥신은 소각온도 850도 이상에서 2초 이상 체류 시 완전 분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연소가스가 보일러를 통과하면서 300~400도 전후에서 재합성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다이옥신이 분해된 연소가스의 온도가 300~400도로 내려가면 (다이옥신) 재합성이 일어나는데, 이는 연소가스에 존재하던 소각 비산재, 연소화합물 등이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양사에서 사용된 SRF보일러는 연소가스의 열을 회수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구조라서 연소가스의 온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SFR 방식에선 보통 200도 전후까지 폐열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연소가스가 850도 이상에서 바로 배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소가스는 대기로 배출되기 전 황, 염화수소, 먼지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여과집진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여과집진기를 통과하는 연소가스의 온도는 법적으로 200도 이하로 돼 있다”고 말했다.

활성탄은 이때 다이옥신의 제거를 위해 투입하는 것으로, 삼양사 방식대로 하면 무조건 다이옥신 재합성이 일어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삼양사 측은 이 같은 지적에 “입장 변경은 없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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