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식약처가 이니스프리 '제주용암해수스킨' 제품에 행정처분을 내렸다.<이니스프리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이니스프리가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니스프리 ‘제주용암해수스킨’ 제품에 2개월 판매 및 광고 업무정지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4일까지 해당 제품을 시중에서 만나볼 수 없을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지도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해왔다.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2차 포장 및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온 혐의다.

이니스프리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효능 및 효과 관련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패키지에는 ‘고수분 안티에이징 스킨’이란 문구가 적혀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니스프리 공식 홈페이지에는 ‘제주용암해수스킨’ 제품이 삭제된 상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