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26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이하 뉴스컴) 박수환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4일 박수환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환 대표는 심문에서 “로비 대가가 아니고 실제 성실히 일해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영장 발부를 막지는 못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박수환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대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소규모 회사에 불과한 뉴스컴이 대우조선으로부터 2009∼2011년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받은 것이 연임 로비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수환 대표는 민유성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돈을 받고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박수환 대표가 로비 목적으로 받아 간 20억원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실제 민유성 전 행장 등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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