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임금체불국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 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상무집행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로 진정한 노동자가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GDP 규모가 우리보다 3배 큰 일본에 비해 10배나 많은 수치”라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정미 부대표는 “사태를 이렇게 만든 배경에 ‘임금 몇 달 밀려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용자들의 그릇된 의식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임금체불의 한 사례인 최저임금의 미준수의 경우, 위반사업장에 대한 송치율이 2%에 불과하다. 법률상 명백히 형사처벌 해야 되는 일인데도 고용노동부가 처벌하지 않는 형태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니 위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률이 ‘종이호랑이’가 된 것은  정부의 방침 때문이라는 게 이 부대표의 설명이다.

이 부대표는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변명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임금체불이 만연한 것은 ‘제 얼굴의 침뱉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저 부끄러운 수치들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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