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WTO가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북미 쇼케이스 행사장에 진열된 드럼세탁기.<삼성전자 제공>
[시사위크=서강재 기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7일 미국이 2012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미국은 2012년 5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덤핑 수출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이듬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한 수입 규제로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했고, 1차 심리를 맡은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미국의 관세부과가 협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WTO는 미국의 덤핑기준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특정 시기·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덤핑마진을 계산하지만, WTO 협정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표적덤핑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는 '0'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한편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르면 이달 말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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