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2일 서홍민 리드코프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광고회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리드코프 서홍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추징금으로 13억90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는 “피고인은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달란 부정청탁과 함께 6년이 넘는 기간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범행 기간과 수수금액 등에 비추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 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내연녀 바지사장 내세워 14억 뒷돈 받아

서 회장의 행각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2개 광고대행사와 광고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 업체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5년간 리드코프 광고 업무를 맡은 오리콤으로부터는 9억3000여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또 2014년 새로 선정된 JWT에게선 4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 회장은 뒷돈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서 회장은 오리콤과 JWT 관계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대가를 요구했는데, 이때 자신의 내연녀를 바지사장으로 세운 업체의 법인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의 행각은 이달 초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지난 4월 검찰은 리드코프와 오리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5월 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로부터 약 4개월 뒤 열린 1심 재판에서 서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재판부는 “돈을 친한 지인에게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모태는 석유회사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모태는 1977년 설립된 동양특수유조다. 당시 이 회사는 석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워졌다. 지금의 상호를 얻게 된 건 2001년이다. 2년 뒤 리드코프는 강남에 1호점을 개설하면서 대부업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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