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총액이 천문학적 금액을 넘었다”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비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총액이 천문학적 금액을 넘었다”면서 부당 이득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은 ▲2009년 7개소 ▲2010년 46개소 ▲2011년 163개소 ▲2012년 212개소 ▲2013년 213개소 ▲2014년 261개소 ▲2015년 220개소 ▲2016년 6월 기준 180개소로 나타났다.  총 1048개소에서 환수 결정된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부당이득이 가장 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명 ‘가짜 환자’ 등을 등재, 허위처방전 발행 및 저가치료재로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심각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 일례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A요양병원 한 기관에서만 278억4254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징수율은 2.65%(7억3704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순례 의원은 “1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환수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징수율 평균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국고를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의료기관을 말한다.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게 김순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환수 결정액도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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