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45개에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됐다.<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샴푸와 린스 등에 좋은 향을 내는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밝혀졌다. 피부 접촉 시 두드러기, 발진 등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복건복지위 김상희 의원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시중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45개에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 ‘향 알러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 제품은 샴푸, 린스, 섬유유연제, 섬유세제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다.

조사 결과 1개 제품 당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5종을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제품군 별 누적검출률은 ▲린스 866.7% ▲샴푸 842.9% ▲섬유유연제 806.3% ▲섬유세제 693.3%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이 세탁제품보다 더 많은 향 알러젠을 함유해 소비자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정작 명확한 성분표기는 미흡했다. 국내 화장품법에 의하면 린스와 삼푸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100ppm 이상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고’하고 있다. 게다가 섬유유연제나 세제는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적용을 받는다. 화평법에는 알러지 유발 향 관련 표기 규제가 전무하다.

반면 유럽연합은 세정 제품은 100ppm 초과 시 성분 표기를 ‘강제’한다. 또 잔류성 제품은 10ppm만 초과해도 의무적으로 해당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적용해보면 이번 조사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45개 제품은 해당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달콤한 향을 가장한 생활화학제품이 국내법의 허점을 뚫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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